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6가단101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2016.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2016. 7.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