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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1173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2013. 3.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지구에 다가구주택 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2개실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2013. 3. 20.경 서울 동작구 D 지상에 5층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2013. 7. 26.경 서울 강남구 E 지상에 5층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 주었다.

나. 원고 B은 피고에게 2013. 9. 24. 서울 성동구 F 지상에 3층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C 공사와 D 공사에 관하여는 잔금 정산, E 공사와 F 공사에 관하여는 타절 정산을 협의하였으나 모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취지 피고는 C 공사에 관하여 원고 A에 하자이행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이 D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잔금은 32,662,480원이며, E 공사에 관하여 원고 A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27,337,520원 (10,000,000원 - 32,662,480원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 A과 피고가 C, D, E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 A에 하자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원고 A과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 A이 피고에게 E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취지 원고 B은 피고에게 F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과지급하였는바, 일응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