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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0. 선고 2018재고합14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

2018재고합14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검사 박지훈

검사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 6. 4. 선고 79고합26 판결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10경 충남 보령군 대천읍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천읍으로 가던 승용차 안에서 "언젠가는 각하께서 쉬실 때에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실 것 같다. 국가가 튼튼해지고 사회가 평화스러운 상태가 되면 무얼 그리 고생하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겠느냐"고 언동하여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9. 6. 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등의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26 판결, 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1979. 10. 23.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등의 판결(서울고등법원 79노839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3. 23.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

은 2018. 4. 1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재심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위 긴급조치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