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정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2:25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 탑 역 3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B(27 세, 남) 의 소유, C 50CC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