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정1018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상호 없이 가축 사육 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ㆍ 돼지 ㆍ 닭 또는 오리 사육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4.부터 2017. 7. 11.까지 위 장소에 설치된 약 60평 가량의 축사에서 돼지 100 여 두를 사육하여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돈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