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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518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179,686원 및 이에 대한 2010. 3. 6.부터, 원고 B에게 92,676,722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시계획사업에 기한 토지의 취득 1) 피고는 1995. 10. 25. 구 도시재개발법(1996. 1. 1. 법률 제51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A 소유인 서울 강서구 C 답 61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D 답 25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 및 원고 B 소유인 E 답 31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들과 함께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비롯한 그 일대의 서울 강서구 소재 109필지 토지 47,340㎡에 수림대(樹林帶)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12.경 그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토지 등기일자 원인 등기접수 보상금액 A 이 사건 제1토지 2000. 3. 6. 2000. 3.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6243호 174,990,000원 A 이 사건 제2토지 2000. 3. 6. 2000. 3.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6243호 71,250,000원 B 이 사건 제3토지 2000. 9. 2. 2000. 9. 1. 수용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54858호 103,207,500원

나. 이 사건 사업의 폐지 및 환매공고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하여, 2007. 12. 28. 구 도시개발법(2008. 4. 7.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그 일대의 토지 3,364,0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