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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83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에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 원고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②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또는 ③ 부당이득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선택적 청구병합 관계에 해당하는데도, 제1심법원이 그 중 ③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