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9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8,700,000원 및 2018.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8,700,000원 및 2018. 5. 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