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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66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2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6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0. 배상신청인으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제1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2. 연번 96번에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이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