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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구단36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1.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3. 7.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8%)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3. 6. 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6%)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1. 23.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8%)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2013. 3.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다시 2019. 6. 27. 23:0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i40 승용차량을 약 4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E'라는 작은 컴프레서 장비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해당 물품을 업체에 배달해 주고 주된 장비 A/S 요청 시 차량에 장비와 부품을 싣고 다니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어머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배우자와 한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생활비, 자녀 교육비, 가계부채 부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