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인 ‘D’ 마스크 20,000장을 구입한 후 2020. 3. 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A에게 위 마스크 2,000개를 합계 5,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마스크 합계 12,000~13,000장을 1개당 2,500~2,7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4.경 C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인 ‘D' 마스크 2,000개를 구입하여 같은 날 판매할 목적으로 화성시 쌍봉로 109-14에 있는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영업 형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마스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사업규모에 대한), 수사보고(마스크 구매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