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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7나114182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D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이 G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시트파일(SHEET PILE) 및 H빔(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397호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7. 3. 28.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한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집행관은 이 사건 야적장 옆 공간을 점유사용 중인 I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이 D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야적장 임대인인 G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문의한 후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D에게 보관시킨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18, 27 내지 29호증, 을 제1,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 23호증의 각 기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 소유의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는 2017. 4.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5. 초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