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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51261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면부 1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9. 6.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자126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화 해 조 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900만 원(2년차부터는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협의하여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9. 6. 13. 위 건물을 명도하고, 명도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되, 연체차임 및 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6. 30.부터 2019. 6. 13.까지 임대료로 매월 말일 9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90만 원과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료 등 관리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한다.

월 임대료를 이 사건 화해 성립일부터 3기분 이상 연체할 때, 원고들이 위 건물점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때, 용도를 임의 변경할 때 등에는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제2항 기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즉시 명도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때는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후 명도하여야 하고, 유익비나 권리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