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9(2)민,058]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서로 당사자 이름의 표시를 달리하고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명 동일인인가 어떤 법률상의 이유로 소송수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인가를 밝혔어야 한다
제1심 재판에는 피고 ○○○으로 원심판결에는 피고 3으로 당사자표시를 달리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제1심 피고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두 사람을 혼동하여 피고 ○○○을 제외하고 위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피고 1 외 2명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3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 피고 소외 1이 이사건 계속중인 1968. 9. 16. 사망하고 그당시 호적상 아들인 피고 2 처인 피고 1, 딸인 소외 2가 있음을 인정할수 있고 (피고 3은 기재누락으로 보임) 상속포기나 단독상속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보이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그처자인 피고등이 위 소외 1을 공동 상속한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다음 이사건 원고의 손해금 61,200원을 위 소외 1의 장자인 피고 2, 차자인 피고 3, 처인 피고 1 딸인 소외 2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계산한 수액에 따라 각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의 각 변론에 피고 3이 아닌 ○○○이 피고로서 관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기일소환장도 피고 3의 형 또는 피고 2의 아우로서 ○○○이 수령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에는 그 당사자로서 피고 ○○○으로 표시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고 ○○○으로 표시되어 항소 제기되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을 상대로 하여 그 변론까지 종결한 다음 피고 ○○○을 피고 3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은채 원판결에는 피고 ○○○으로 표시하지 않고 피고 3으로 표시하여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 피고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1심 피고 ○○○과 제2심피고 3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피고 ○○○과 피고 3을 혼동하여 피고 ○○○을 제외하고 제1심 피고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그 상속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