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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7가단2161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1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4. 17. C으로부터 2,000만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C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다. 한편, C의 지인인 D는 2014. 11. 17. 피고의 아버지인 E(피고의 소송대리인이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이와 같은 D의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E의 딸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1. 18. 피고에게 이에 관한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D와 E은 2015. 5. 29. 다음과 같이 ‘E이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D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2015. 5. 29. 2,000만 원, 2015. 6. 1. 1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C E F E C G E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피고의 아버지 E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