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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란에 작량 감경 및 근거 조항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위 법령의 적용 란 셋째 줄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