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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17 | 양도 | 2000-07-06

문서번호

재일46014-817 (2000.07.06)

세목

양도

요 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등이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등이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하고자 하는 법인은 코스탁시장에 등록, 상장되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근로자수, 자산규모) 대주주인 A씨의 지분은 3%이상이고, 또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도 100억원을 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지는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상기의 대주주가 2000년 06월말 이후에 보유주식중 일부를 장외를 통하여 매각하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에 있어 여러가지의 견해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기 주식의 경우

소득세법 94조 3호, 4호에서 규정하는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 상장된 주식, 지분이다.

(을설)

-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지분이다.

[질의2]

상기의 경우 대주주가 보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할때에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104조 1항 4호 가목에 의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20%~40%)을 적용한다.

(을설)

-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병설)

- 소득세법 104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질의3]

처분하고자 하는 보유주식중에 구주식이 있고 유상증자분과 무상증자분이 있습니다.

구주식은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반면, 유상증자분과 무상증자분은 보유기간이 1년미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상증자분과 무상증자분을 별도로 처분할 때에 당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누진세율(20%~40%)

(을설)

- 100분의 20

(병설)

- 100분의 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