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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0769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59.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