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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5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제상가동 138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강원도 횡성군 E 등에서 진행되던 F리조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산업개발의 H와 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H에게 314,415,000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I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를 I 주식회사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314,4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급가액 314,4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