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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1133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3776 (2017.08.31)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7두61133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누53776 판결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