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4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6.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팔 년들아, 너네들이 뭔데, 고추 빨아줄까, 한번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도로상에 있는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F에게 "시팔, 팔찌 채워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