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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112 판결

[업무상횡령][공1985.1.1.(743),51]

판시사항

회사의 영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부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의 대부행위는 비록, 회사의 영업목적에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의 대부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그가 업무상 점유하는 돈을 대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대부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위 회사에서는 수시로 차량부속대, 유류대, 수리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일이 생기는 관계로 현금지출 등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재량으로 이를 처리하고 사후에 감사의 추인을 거쳐 매월말에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온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위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주주(소유주식 6400주)이며, 회사의 관리부장인 소외 소충영에게 금 100만원을 가불금조로 대여하여, 회사장부에 기장 정리하고, 그 가불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서 지급받아온 사실을 각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업무일체를 담당한 대표이사로서 위 금원을 대부한 소위는 비록 위 회사의 영업목적에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 대부행위는 위 회사의 대부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피고인이 그가 업무상 점유하는 위 돈을 대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