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4000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화기전 주식회사는 1,154,548,776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삼화기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