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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3176 판결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228 (2013.03.29)

제목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주금납입일 전날에 가까운 가결산대차대조표 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사건

2013누131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4228 판결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OOOO원 을 OOOO원 으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10. 1. 차BB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처음부터 차BB가 아닌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 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세 신고 ・ 납부의무를 해태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