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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24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ㆍ전달방법ㆍ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의견표명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