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원고가 2007. 1. 31.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