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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구단79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8. 제2종 보통, 2015. 1. 30.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5.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독곳이 마을입구까지 약 2k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7. 29.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배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배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원고는 6급의 시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