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9:42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매우 높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4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