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4. 8. 30., 원고 B은 2008. 4. 3. 충북 괴산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은 78,942㎡이었다.
다. 피고 괴산군은 2016. 1.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28,152㎡인데 임야도에는 78,942㎡로 표시된 오류사항이 있어서, 이 사건 임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등록사항정정신청에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임야는 등록사항정정대상이 아님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인 것으로 보아 임야대장에 그와 같은 표시를 하고 이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50,340㎡(= 78,492㎡ - 28,152㎡)에 관하여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나.
만일 이 사건 임야의 면적에 관하여 등록사항정정사유가 있더라도, 피고들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관리하는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78,492㎡라고 믿고 이에 근거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 중 50,340㎡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