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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6구합6307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인정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2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K지구 2단계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9. 30. 국토교통부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음(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7. 27.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증액결정을 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M(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 결과 1) 최초 감정내용: 별지 <표> ‘최초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이하 그 감정결과를 ‘최초 법원감정’이라 한다

). 2) 보완 감정내용: 원고 D, F, I의 보완감정 요청에 따라 별지 <표> 중 음영 표시된 각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하천정비법’이라 한다)상 소하천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로 평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D 소유의 하남시 N 토지 중 180㎡, 원고 F 소유의 하남시 O 토지 중 17㎡의 현황이 ‘하천’이 아닌 ‘구거’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액을 별지 <표> ‘보완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