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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8나117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원장이었고,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E의 남편이다.

피고는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욕죄로 벌금 3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정226),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어(대전지방법원 2016노323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6. 27. 17:00경 이 사건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인 F, 간호사인 G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니가 잘 했냐 이 새끼야 해보려면 해봐,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7, 18,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가족을 병원비 등을 면탈하려는 범죄자들로 취급하고 피고측이 요구하는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피고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