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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8 2018가단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2,026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0.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