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07 판결
[개인영업세부과무효확인][공1980.3.1.(627),12555]
판시사항
비영업자에 대한 개인영업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판결요지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업을 한 것을 전제로 개인영업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피고, 상 고 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주류판매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업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개인영업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 대법원 1969.11.11 선고 69누122 판결 참조) 또 이러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해석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