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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07 판결

[개인영업세부과무효확인][공1980.3.1.(627),12555]

판시사항

비영업자에 대한 개인영업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판결요지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업을 한 것을 전제로 개인영업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피고, 상 고 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주류판매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업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개인영업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 대법원 1969.11.11 선고 69누122 판결 참조) 또 이러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해석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3.27선고 78구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