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1. 처분 경위
가. 2011.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3. 6. 30. 중위로 만기 전역한 원고는 2014. 10. 6. ‘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증, 우 거골 골연골병변, 우 족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사단 회생방지원대 직접지원 소대장으로 임무 수행 중이던 원고는 2012. 4. 19. 사단 내 하천에서 대대전술훈련 간 야전급수를 지휘하다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후 군 병원에서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우측삼각인대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군 공무 수행 중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대대전술 훈련 중 발목이 꺾였다는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이나 ‘우 거골 골연골 병변’은 모두 만성적 질환이며, 염좌는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치유가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 입대 전 이미 발목 부상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