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조심-2015-대전청-2590(2015.12.0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6구합1005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8. 7. 5.
2018. 8.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 설립되어 주방용품 및 일회용 잡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25% 이상 투자한 중국 내 자회사가 있다.
나. 원고는 2010년~2013년 중국 내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2010년~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중 수령한 배당금의 재원 중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8. 2010년 ~ 2013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년 ~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세무서장에게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4. 10. 1.경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2015. 2. 26.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114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서장의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27.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