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23: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및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아우디 A7 3.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02:38경 위 ‘H’ 앞 도로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