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년경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를 하게 된 C의 권유로 D가 E 명의로 낙찰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008. 4. 15. 매수하여 같은 해
7. 2.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경매관련 일을 하던 C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08. 5. 20.경 C의 중개로 F, C 등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며 빌려주었고(채무의 주체가 F인지 C인지에 관해서는 피고 B과 C 사이에 주장이 엇갈린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이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에 C, D 및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이용하였다.
다.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1. 7.경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은 건축업자인 G가 알고 있는 동명이인 H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라.
C은 2011. 6.경 피고 B에게 1억 원의 채권 회수를 위해 D 명의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며 백지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통장사본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B은 2011. 6. 16. 자신의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를 발급받아 그 인감증명서와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I) 통장사본(갑 제6호증) 및 백지위임장을 C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 후 C과 G는 2011. 7.경 경기 연천군 J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리인 C에게 전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B 명의의 위임장(갑 제5호증)을 위조하였다.
바. 한편 K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