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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8.10.1.(67),2411]

판시사항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 및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자가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의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고,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수화)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고를 가지는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고기(고기)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제2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제3호에서 '개간, 목축, 조림 또는 공작물의 건설을 위하여 임야를 차수(차수)한 자', 제4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하여 인속금양(인속금양)을 하는 자', 제5호에서 '국유임야에 있어서 입회의 관행을 가진 자', 제6호에서 '부분림의 분수의 권리를 가진 자'를 각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제1조는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그 특별연고자로서 제1호에서 '고기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사찰에 연고가 있는 삼림에 있어서는 그 사찰', 제2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제3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각 열거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제51조는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도근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원도(원도)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유임야의 연고자의 씨명과 명칭을 들고 있고, 아울러 연고자의 씨명에는 괄호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들고 있는 국유임야에 대한 연고자들을 어느 부류이건 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고,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구 조선임야조사령이 정하는 임야사정이나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이 정하는 임야양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3.27.선고 97나4988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