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7 2015고단10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 2014-6에 있는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