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1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로부터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1회), 매매(2회), 제공(18회), 투약(5회), 소지(1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와 H 사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첨부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G 사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첨부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고인 휴대폰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