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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1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7,7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넘는 금원이 변제되었고, 이에 D,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