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69]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속하는지여부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94.1.25. 선고 93구265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제1항은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또는 사업의 규모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5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위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부담금 비부과대상의 시설물을 열거하면서 농협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협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위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협이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