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7. 2. 9. 선고 2006누119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임승택)

피고, 항소인

수원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변론종결

2007. 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5. 13. 원고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93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 5. 13. 원고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932,6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2004. 5. 13.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2004. 5. 13.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위 2004. 5. 13.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번 및 면적 생략) 대 20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6.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면적 137.40㎡, 건축연면적 674.79㎡의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축허가 당시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은 완공 이전까지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그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2004. 5. 13. 원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932,620원을 납부하라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부분]

라. 판단

(1) 구 하수도법(2005. 3. 31. 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은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원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1)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도시의 개발사업을 타행위로 열거하면서,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이러한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례에서 ‘타행위’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개발사업이고, 이와 같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며, 이러한 사업에서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상주인구, 이동인구, 토지의 사용용도, 업종별 부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발생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이 산출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은 통상 전체 조성원가에 산입되고, 그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상업용지 등이 타에 분양될 경우 그 분양가격에 전가된다.

(2) 이러한 관계법령의 제반 규정과 타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법 제32조 제2항 및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1)에서 타행위자로 하여금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법 제32조 제4항 및 조례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에서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용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도 포함되며,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조성된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그로부터 발생할 하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1)이 정한 타행위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수원영통지구내의 주택지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위치한 상업지역, 학교, 공공의 청사 및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공원 및 녹지 등 다른 용도지역에서 발생할 오수량이 모두 포함된 수원영통지구 1일 계획오수발생량을 기초로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로써 법 제32조 제4항 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사유가 소멸하여 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한영환 유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