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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28 2011누3623

토지수용재결무효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6. 3. 3.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보조참가인

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 관리처분총회 : 2007. 11. 26. 관리처분계획 의결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2008. 2. 29.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8. 2. 29.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H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4.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2009. 1. 29. 피고보조참가인 수용재결 신청 - 수용대상 토지 : 별지

2. 수용재결 대상 부동산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09. 5.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3조,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음에도, 변호사가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장 AQ는 원고들 내지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이루어진 임원선임 총회 결의를 통하여 선출된 조합장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AQ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나. 판단 1) 피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제2조 , 법무부장관은 법부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