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기존 중공업회사에 소속된 크레인, 이동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 공무보전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종합정비회사로 분사된 경우, 분사된 종합정비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존 중공업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17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15조 , 제17조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공1996상, 169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공1998상, 396)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공2000상, 598)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공2001상, 1179)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공2001하, 212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공2002하, 203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487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두409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2346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33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공1979, 12096)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공1999하, 192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공1999하, 252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공2003상, 273)김영철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14개 부서가 그 판시와 같이 분사(분사)되었는데 공무보전부의 업무(크레인, 이동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소외 종합정비 주식회사(이하 '종합정비'라고만 한다)로 분사된 사실, 위 공무보전부의 부서장이던 원고가 종합정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을 포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를 비롯한 분사 대상 부서의 직원들이 처음에 분사를 거부하였다가 삼성중공업이 이행각서 등을 통하여 분사를 하더라도 모든 처우를 삼성중공업 재직시와 같은 조건으로 보장하기로 함으로써 원고 등이 분사에 동의한 것이어서 분사 과정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정비는 판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삼성중공업의 관리ㆍ감독하에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용역업무의 내용도 분사 이전에 원고가 부서장을 맡고 있던 공무보전부의 업무와 동일하고(원고도 실제로 현장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로 인한 이익은 삼성중공업에 귀속된 점, 삼성중공업이 종합정비에 사무실과 필요한 기기장비 일체를 제공한 점, 종합정비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관리용역비는 종합정비의 영업이익을 고려함이 없이 이행각서 등에 따라 원고가 분사 이전에 삼성중공업에서 받던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지급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행각서 등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중공업으로의 복귀가 보장되는 점, 종합정비 등 4개의 분사 회사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소외 에스테스코 주식회사로 통합된 것도 삼성중공업의 방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정비는 형식적인 별개의 법인격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종합정비의 인사, 노무 및 손익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삼성중공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이유모순 또는 법인격 내지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