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구합5041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17. 7. 7.부터 2018. 1. 2.까지 B사단 본부근무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처분사유로 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가.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 2017. 12. 7. 14:00경 본부근무대 행정반에서 간부 권총사격 실시 후 권총을 반납받던 중 당시 참모장이던 대령 C이 총기 손질도구가 없어 총기 손질을 못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서, 대령 C이 행정반에서 나가자마자 권총 약실을 확인하며, 병장 D, 상병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가 자기가 확인 안 해놓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대령 C을 모욕하여 복종의무를 위반(상관모욕)하였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1) 2017. 11. 27. FTX훈련 중 탄약고 인근에서 본부근무대 탄약 불시점검시 탄약 현황카드 양식이 최신화되어 있지 않자 화가 나서, 일병 F에게 “씨발 A아 잘 좀 하자. 마지막 기회야.”라고 말하였고, 2) 2017. 11. 28. 08:30경 의무대 앞에서 본부근무대 용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위 G의 출동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중위 G에게 “씨발 똑바로 안해 ”라고 말하였고, 하사 H가 휴대폰을 본다는 사실에 화를 참지 못하고, 하사 I에게 "새끼야. 핸드폰 하지

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으며, 3 2017. 12. 5. 20:00경 본부근무대 행정반에서 당직사관 상사 J이 “왜 아직 퇴근 안 하십니까 ”라고 묻자, 상병 E, 병장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상병 E을 바라보며, "씨발. 이 새끼들이 일을 안해서 내가 이러고 있잖아.

"라고 답하였고, 4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