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2종)계약에...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이하 ‘가족사랑보험계약’이라 한다) ① 보험기간 : 2011. 12. 19.부터 2052. 12. 19.까지 ② 월 보험료 : 21,090원 ③ 일반상해후유장해(3~79%)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 미만의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 ④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 : 원고 나)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2종)(이하 ‘실속보장보험계약’이라 한다
) ① 보험기간 : 2014. 1. 17.부터 2033. 1. 17.까지 ② 월 보험료 : 39,230원 ③ 일반상해후유장해(3~79%) 보험가입금액 : 40,000,000원(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 미만의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 ④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 : 원고 2)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B은 보험회사인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 1305(계약자 원고, 이하 ‘슈퍼플러스보험계약’이라 한다
) ① 보험기간 : 2013. 8. 20.부터 2052. 8. 20.까지 ② 월 보험료 : 61,100원 ③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일반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일반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지급) ④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 : 원고 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0904(계약자 B, 이하 ‘플러스보험계약’이라 한다) ① 보험기간 : 2009.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