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