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임대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사납품업 등을 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업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천명종합건설로부터 토사납품을 의뢰받아 토사납품, 옹벽 및 경계석 설치 등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원고 소유의 장비를 투입시켰다.
다.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위 장비에 대한 임대료 385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미지급 장비임대료를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포장공사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천명종합건설 요청에 따라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지급각서의 경우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천명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주로부터 포장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만 해달라고 부탁하여 서명하였을 뿐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각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