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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그 매매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 매매 알선을 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6. 7. 7. 17:00 경 후배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대금 13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구입을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쏘렌 토 승용차에서, 위 C 과 위 D의 만남을 주선하여 C이 D으로부터 필로폰 5g 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00 경 위와 같이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상당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03:00 경 김해시 H 아파트 204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16:00 경 김해시 생림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 1개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곳에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3. 17:00 경 김해시 I에 있는 D의...